김석기 국회의원이 국가배상법 일부개정법률안 과 경찰관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20일 김 의원에 따르면 현행 `국가배상법`은 공무원의 위법행위에 의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손해를 배상하고 해당 공무원에게 구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현장업무를 주로 수행하는 경찰, 소방관 등 특정직 공무원의 경우, 개인에게 민·형사상 책임을 묻기보다는 배상책임을 면제해 해당 공무원이 적극행정에 임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는 의견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었다.    이에 김석기 의원은 경찰, 소방관 등 특정직 공무원이 직무수행 중 부득이하게 발생한 과실에 대해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해 공무원의 적극행정 기반을 제공하고 직무집행을 돕기 위한 법안을 발의했다. 이와 함께 `경찰관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도 발의했다.  현행 `경찰관직무집행법`에서는 살인, 폭행, 강간, 강도, 가정폭력, 아동학대 등 특정 범죄 예방과 진압에 대해서만 경찰관의 직무수행으로 인한 형의 감면 규정을 적용하고 있다.    이마저 범죄 실현의 긴급상황, 경찰관 직무수행의 불가피성 및 최소행위성, 타인의 피해 발생에 대해 고의·중과실이 없을 것까지 요구하고 있어 경찰관의 직무수행에 대한 보호범위가 협소하다는 문제가 제기돼 왔다.    김석기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찰관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민의 생명과 신체에 대한 위해 발생 우려가 명백하고 긴급한 상황에서 경찰관의 직무수행이 불가피하고 최소 범위에서 행해 진 경우에는 경찰관의 직무 수행에 고의·중과실을 요구하지 않도록 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더 넓게 보장하기 위해 발의했다.    김석기 의원은 "공무원들의 적극행정을 도모하고자 법안들을 발의했다"라며 특히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공무원의 직무수행이 보장되도록 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법 질서가 살아있는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필요한 법률안을 발의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박삼진 기자wba112@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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