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가 외국인 지방세 체납액 징수에 적극 나선다.  시는 외국인의 납세인식 부족·이직·거주 불명 등 체납액 증가로 18일부터 오는 11월 30일까지 3개월간 외국인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으로 정하고 체납액 징수에 돌입한다.  해마다 외국인 거주자는 증가 추세다. 그러나 지방세에 대한 납세인식이 부족하고 이직·거주지 변경 후 거주지 미신고 및 거주불명으로 인해 체납세 징수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구미시의 외국인 지방세 체납액은 2억4000만원(올해 8월말 기준)으로 이 중 62.5%인 1억5000만원이 자동차세, 31.7%인 7600만원이 재산세와 지방소득세다. 박의분 기자ub010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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