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가 생활공간에서 발생하는 대기오염 물질 배출감소를 위해 가스열펌프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지원에 적극 나선다.
가스열펌프란 가스엔진의 동력을 이용해 압축기(에어컨 실외기)를 구동하는 냉난방 시스템으로 학교, 병원, 상업용 건물 등에서 주로 사용 중이다.
지원 대상은 지난해 12월 31일 이전 가스열펌프를 설치해 운영하는 민간·공공시설이다.
15년 이상 운영된 가스열펌프는 노후화 정도에 따라 지원대상에서 제외 될 수도 있다.
올해 사업비는 4095만원으로 저감장치 부착 비용의 90%인 288만원~332만원을 지원하며 신청 기간은 오는 9월 27일까지다.
가스열펌프 저감장치 미부착 시설은 오는 2025년부터 대기오염 물질 배출시설로 신고해야 하고 주기적인 자가측정 실시 및 배출부과금 부과, 환경관리인 선임과 교육 등의 의무사항이 발생한다.
손양숙 환경관리과장은 "관련 법령개정으로 가스열펌프 운영시설은 저감장치 부착을 통해 신고 의무면제가 가능하니 시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박의분 기자ub0104@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