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군 다산면과 성주군 대가면이 지역 간 응원의 마음을 담아 고향사랑기부제 상호기부에 동참했다.
이번 기부는 전국에서 실시중인 `고향사랑기부제의 성공적인 정착과 이웃도시간 협력해 공동 발전을 이루자`는 취지로 다산면은 180만원을, 대가면은 100만원을 모았다.
한편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연간 500만원 한도로 주소지 외의 지자체에 기부하면 최대 10만원 전액 세액공제와 기부금액의 30%를 답례품으로 받을 수 있는 제도다.
김일호 기자hoya1515@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