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수력원자력㈜ 한울원자력본부(이하 한울본부)는 하계 휴가철을 맞아 무허가 드론비행 사례가 많아짐에 따라 유관기관 합동으로 원전 주변 드론 비행금지 구역 홍보 활동을 시행하고 있다.  최근 한울본부 주변 해안에서 허가받지 않고 드론을 비행하는 사례가 끊이지 않아 울진군청, 울진경찰서, 제50보병사단과 함께 비행금지구역 알림 표지판을 나곡해수욕장, 석호항, 후정해수욕장 등 31개소에 설치, 비행금지 현수막을 게시하고 죽변장터 등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장소를 방문해 드론 비행금지 안내 캠페인을 열고 있다.  원전 주변지역은 항공안전법에 따라 비행금지구역으로 지정돼 있으며 해당 지역에서 드론 비행을 하고자 하면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받지 않고 드론을 띄우면 항공안전법 위반으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박노환 기자shghks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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