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양군은 행정안전부의 2023년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사업 종합지침에 따라 오는 9월 1일부터 영양사랑상품권의 사용처 기준을 연 매출액 30억원 이하 업체로 제한한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영세 소상공인 보호 및 지역경제활성화`라는 당초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목적에 맞게 영세한 소상공인 지원에 집중한다는 취지다.  군은 지역농협 하나로마트, 주유소, 대형마트와 같은 연 매출액 30억원 초과 업체 29개소를 선별해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을 마치고 예정대로 오는 9월 1일 가맹점 등록을 취소할 계획이다.  단 농민수당과 재난지원금 등 정책발행 영양사랑상품권은 등록 취소 가맹점에서도 종전과 같이 사용할 수 있다.  김경태 기자tae6661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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