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8일 국무회의에서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이 의결됨에 따라 대통령 재가 등을 거쳐 오는 26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난 4월 25일 특별법이 제정된 이후 지역주민과 관계기관 및 지자체 등 대상으로 의견수렴을 위한 입법예고 과정을 거쳐 약 4개월 만에 하위법령 제정 절차가 마무리된 것이다.
이번 시행령에는 신공항 건설지역의 10㎞ 이내를 주변개발예정지역으로 지정하고 기반시설 설치와 도시개발·정비·재생에 대해 국비를 지원하도록 명시됐다.
또 신공항 건설로 생활기반을 잃게 되는 주민들에게 주는 이주정착지원금을 15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높이고 세대당 지원하는 생활안정지원금을 1인당 250만원, 최대 1000만원까지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기부대양여 차액에 대한 국가 지원도 분명히 했다. 신공항 건설 사업비가 용도 폐지된 종전부지 가치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사업비 지원 신청과 지원금액 결정 절차 등을 상세히 규정해 지자체의 부담을 덜 수 있게 됐다.
신공항 건설과 후적지 개발 사업에서는 지역기업을 우대하고 민간개발자에게 관광단지·도시개발 등의 토지개발 사업권을 부여했다.
아울러 TK신공항 건설 업무를 전담할 통합신공항건설추진단 구성 등에 대한 내용이 포함됐다.
국토부와 대구시 등이 참여하는 TK신공항 건설추진단은 이달 중 출범할 예정이다.
대구시는 TK신공항 및 후적지 개발 성공을 지원할 특별법이 시행됨에 따라 올해 연말까지 군공항 기부대양여 최종 심의 및 대구시-국방부 간 합의각서 체결, 민간공항 사전타당성 검토 용역, 사업대행자 선정 등을 마무리하고 신공항 건설을 위한 후속 절차들을 신속히 진행할 계획이다.
홍준표 시장은 "이번 TK신공항특별법 시행령 제정으로 대구 미래 50년 핵심사업인 신공항 건설 및 K-2 후적지 개발사업에 대한 법적·제도적 기반이 완비됐다"라며 "향후 보다 속도감 있게 신공항 관련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강두용 기자kwondrumkakao@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