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희수 경북도의회 의원은 19일 행정보건복지위원회에서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활동 중심의 기존 조례를 중독 치료·재활까지 확대 지원하기 위해 `경북도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이번 조례안은 마약류사범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 재범률 또한 높은 상황에서 마약류 중독자에 대한 경북도 차원의 적극적인 치료보호·재활을 위한 지원 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이에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조례의 제명을 `경북도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 조례`에서 `경북도 마약류와 약물 오남용 예방 및 중독 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로 변경했다. 이와 함께 마약류·약물 중독자의 치료보호 관련 사업을 추가하고 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심사위원회 구성과 기능 등의 사항을 규정해 재발방지 및 치료보호를 위한 관리체계를 구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 의원은 "마약류 중독자의 높은 재범율을 고려한다면 지방자치단체는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활동을 넘어 마약류 중독자에 대한 적극적인 치료 및 재활사업이 필요하다"며 "조례안 개정으로 마약류 중독자들이 우리 사회의 건전한 구성원으로서 자립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외영 기자p0414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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