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선희 경북도의회 의원(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은 공사채 발행 시 지방공기업법 제68조제3항 및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62조제4항에 따라 행안부 사전 승인 대상이 되는 경우 의회에 보고토록 규정을 신설한 `경북도개발공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해 19일 제340회 정례회 기획경제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조례안은 공사채 발행 시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62조제4항 각호에 해당하는 △사채발행 승인 신청 당시 사채발행예정액을 합산한 부채비율이 100분의 200 이상인 경우 △최근 3년 이상 계속해 당기순손실이 발생한 경우 △사채발행예정액이 300억원 이상인 경우에 미리 의회에 보고하도록 규정을 신설한 것이 주요 내용이다.  이선희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공사채 발행의 신중성과 명확성을 도모하고자 공사의 사채 발행 시 행정안전부 사전 승인 대상이 되는 경우 의회에 보고토록 하는 규정을 신설했다"며"향후 경북개발공사의 투명성 확보와 부채 관리 강화를 통한 내실 있는 운영이 이뤄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박외영 기자p0414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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