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 소속 박순범 의원은 제340회 경북도의회 정례회에서 `경북도 화재예방강화지구의 소방설비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해 19일 건설소방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제3항에서 위임된 사항을 준수함과 동시에 화재발생 시 피해규모가 크고 안전확보가 어려운 위험지역을 화재예방강화지구로 지정해 설치 비용을 지원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발의됐다.
박 의원은 "집중관리가 필요한 화재예방강화지구 안의 소방설비 등을 지원하고 화재 안전 성능을 향상해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기여하고자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제정 이유를 설명했다.
조례안에는 △화재예방강화지구의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도지사의 시책 추진 책무 △화재예방강화지구의 소방설비등 설치비용 지원 △설치비용 지원 신청 시 필요한 서류 △설치비용 우선 지원 소방대상물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다.
이번 조례안은 오는 26일 본회의 심사를 앞두고 있으며 시행될 경우 화재예방강화지구를 지정하는 만큼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박외영 기자p04140@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