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위군에서 거소투표자의 투표지를 대리투표한 마을 이장이 적발된 데 이어 의성군에서도 비슷한 선거법 위반 사례가 적발됐다.  경북도선관위는 지난달 30일 의성군과 군위군의 거소투표 신고자 1200여명을 전수조사한 결과 의성군 이장 A씨와 B씨 등 2명이 허위 거소투표 신고서를 작성한 것으로 확인돼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A씨와 B씨는 유권자에게 거소투표 의사를 확인하지 않은 채 각각 선거구민 7명과 2명의 거소투표 신고서에 자신들이 서명·날인해 거소투표 신고인명부에 올린 혐의다.  앞서 군위경찰서는 지난달 29일 유권자 몰래 거소투표자로 지정하고 대리투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군위군의 마을 이장 C씨(60대)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그러나 법원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 실질 심사)에서 "도주 등의 우려가 없다"며 C씨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거소투표는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갈 수 없는 유권자가 자신의 거주지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는 제도다.  공직선거법 247조(사위등재·허위날인죄)에는 `사위(詐僞)의 방법으로 선거인명부(거소투표 신고인명부를 포함)에 오르게 하거나 거짓으로 거소투표신고를 하면 3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돼 있다.  또 같은 법 248조(사위투표죄)를 위반하면 5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경북도선관위는 선거 당일 전날까지 의성·군위지역에서 허위 거소투표 신고에 대한 자진 신고를 당부하는 한편 신고·제보도 받고 있다. 장영우 기자ycyw5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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