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이상오)는 지난달 31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38)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하고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령했다고 밝혔다.
경찰이 관리 중인 폭력조직의 행동대원이며 관심 대상자로 등록된 A씨는 지난해 12월 29일 대구 수성구에서 20년간 알고 지낸 B씨(46)와 술을 마시던 중 종교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 격분,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다.
A씨는 "흉기로 찌른 것은 인정하지만 당시 술에 취해 사물을 변별한 능력이 부족했고 B씨의 선제공격을 방어하기 위해 범행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B씨의 얼굴과 목 주변의 상처를 보면 적극적인 공격행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사건을 저지르고 경찰에 신고한 후 가족에게 전화하고 B씨의 피를 씻어낸 점 등을 비춰보면 사물에 대한 변별능력이 결여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A씨는 폭력 관련 범죄로 6번이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종찬 기자gst3000@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