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23일 선거용 명함을 무차별 살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경북도의원 선거 후보자 A씨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A씨는 최근 포항시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선거운동용 명함 600여장을 주차 차량에 꽂은 혐의다.  선관위 측은 "이전에도 비슷한 유형의 선거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A씨가 지난달 선관위로부터 서면 경고를 받고도 위반 행위를 계속했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에는 선거운동용 명함 배부 규정을 어기면 2년 이하 징역이나 4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다. 장영우 기자ycyw5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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