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환경청은 오존 취약시기(5~8월)동안 국민건강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휘발성유기화합물(VOCs)을 배출하는 비산배출시설 사업장 및 도료 제조 및 판매 사업장을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오존은 대기오염물질인 질소산화물(NOx)과 휘발성유기화합물(VOCs)이 자외선과 광화학 반응으로 주로 생성되며 산소 원자 3개가 결합해 이뤄진 기체다. 반복적으로 고농도의 오존에 노출될 경우 폐 등 호흡기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어 햇빛이 강한 5월부터 8월 사이에 집중 관리가 필요하다.
현재 대구·경북 지역의 비산배출신고 설치·운영 사업장은 총 163개소로, 이중 34곳에 대해 시설관리기준 및 자가측정 준수 여부 등을 집중점검해 위반 사실 확인시 고발 또는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할 계획이다.
대구지방환경청은 지난해에 대구·경북 지역 비산배출시설 사업장을 특별점검한 결과 시설관리기준 미준수, 비산배출시설 미신고 등 11개 업체에 대해 위반사항을 확인했다.
도장·피막처리업, 자동차 부품제조업 등 39개 업종에서 포름알데히드, 디클로로메탄 등 관리대상물질 46종을 사용할 경우 반드시 비산배출시설로 환경청에 신고해야 한다.
최종원 청장은 "오존의 저감을 위해서는 사업장의 자발적인 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오존 취약시기 기간에 보다 강도 높은 VOCs 배출 근절에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종환 기자jota123@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