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경찰서는 신변보호 대상 여성을 살해한 혐의로 A씨(40)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지난 7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김천의 한 아파트에서 B씨(48·여)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숨지기 전 스마트워치로 경찰에 긴급 신고를 했지만 경찰이 13분 후 현장에 도착했을때 이미 숨진 상태로 발견됐다.
B씨는 지난 5일 "전에 알고 지내던 남자에게 협박을 당하고 있다"며 112에 신고했고 경찰은 다음날 오전 B씨에게 피해 사실을 확인하고 스마트워치를 교부한 뒤 신변보호 대상으로 등록했다.
경찰은 아파트 주변 CCTV를 확인해 B씨가 숨지기 전인 오후 1시쯤 A씨가 아파트에 들어간 것을 확인하고 용의자로 특정해 추적했다.
A씨는 범행 2시간여만에 대전동부경찰서에 자수했고 김천경찰서로 압송돼 조사를 받아왔다.
경찰 관계자는 "A씨에게 살인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정확한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금광수 기자kgs5149@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