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주군은 최근 급등하는 물가상승에 따라 시설직(토목·건축) 감독 공무원을 대상으로 조정 금액 타당성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 업무 추진에 도움이 되고자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물가변동 산출기준 및 조정방법, 물가변동 검토 절차 및 검토 중점사항, 검토 실무 사례, 질의 회신 등으로 이뤄졌다.  서정찬 권한대행 부군수는 "공사감독 업무를 하는 시설직 공무원의 원가 관련 직무 능력 향상으로 물가변동 적정성을 판단해 예산절감 등을 유도할 수 있어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한다"며 "앞으로도 교육의 기회를 확대해 더 나은 효과 기대할 것"이라고 전했다. 김일호 기자hoya1515@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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