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가 2일부터 해제됐다. 지난 2020년 10월 13일 의무화 시행 이후 566일만이다. 현재 실내 취식 금지도 해제해 나가는 상황에서 실외 감염확산에 대한 과학적 근거가 없다는 판단에서다.  다만 실내에선 여전히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당국이 정한 실내 공간은 천장이나 지붕이 있으면서 벽 3면 이상이 막힌 곳을 의미한다. 2면 이상이 열려 환기가 가능하다면 실외로 판단, 마스크를 벗을 수 있다. 이번 주부터 전국 모든 유·초·중·고등학교가 정상등교를 원칙으로 운영되면서 일상회복이 본격화할 전망이다.  일선 학교에서는 정상등교는 물론 이미 현장학습, 소규모체험형교육활동(수학여행) 등으로 학사운영 회복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코로나19 이후 악화된 학습 결손과 학생 정서 회복은 풀어나가야 할 과제로 남았다.  실외 마스크 의무가 해제됐더라도 외출 과정에서 마스크 착용 뒤 다시 벗고 재착용해야 하는 상황이 빈번히 발생하기 때문에 마스크는 늘 지참해야 하는 경우가 많을 것으로 보인다. 버스나 택시 등 운송수단을 이용할 경우엔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써야 한다. 50명 이상 참석하는 집회나 공연 등에서도 마찬가지다.  2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날 0시부터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됐다. 앞으로 한강공원에서 산책할 때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도 된다. 실외 놀이공원이나 워터파크 이용시에는 마스크 착용이 권고 수준으로 의무는 아니다. 야외 스포츠, 줄서기 등을 할 때도 마스크를 꼭 쓰지 않아도 된다. 야외라도 1미터(m) 이내에서 사람들이 밀접한 대면 활동을 지속할 때는 마스크 착용이 권고된다.  실내에서는 반드시 마스크를 써야 한다. 정부가 정한 실내는 버스·택시·기차·선박·항공기, 기타 차량 등 운송수단, 건축물 및 사방이 구획돼 외부와 분리된 모든 구조물이다. 특히 천장·지붕이 있으면서 벽 3면 이상이 막혀 있다면 실내 공간이 된다. 2면 이상이 뚫려 있어 자연 환기가 가능하다면 마스크를 꼭 쓰지 않아도 된다. 이를테면 2면 이상이 뻥 뚫린 실외 지하철 역사는 말 그대로 실외공간이 된다. 다만 지하철 탑승 전에는 마스크 착용을 미리 준비해야 한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실내 지하철역은 당연히 마스크를 써야 한다"며 "실외도 천장과 벽면이 있어 밀폐된 실내 건축물이면 실내 공간으로 판단해 마스크를 써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천장은 있지만 벽면이 없어 자연환기가 되면 착용 대상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실외라도 50인 이상이 모여 감염 가능성이 큰 상황이라면 마스크를 써야 한다. 집회나 공연장, 스포츠 경기장 등이 해당하는데 비말 생성 행위가 많은 점이 고려됐다.  정부는 △발열, 기침 등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거나 △고령층과 미접종자 등 코로나19 고위험군인 경우 △실외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하거나 50인 이상의 행사에 참석하는 경우 △다른 일행과 최소 1m 거리를 15분 이상 유지하기 어려운 경우 △함성·합창 등 비말 생성이 많은 경우 등 실외라도 감염 위험성이 큰 경우면 마스크를 쓸 것을 적극 권고했다.  천은미 이대목동병원 호흡기내과 교수는 "실외도 야외 활동이나 운동할 때는 (마스크 착용을) 완화하되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대중교통이나 집회는 당분간 마스크를 쓰면서 점차 완화하면 좋겠다"고 말했다.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