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의회가 2일 시의회 의장실에서 정책지원관 임용시험에서 선발된 정책지원관 3명에게 임용장을 수여했다.
3명의 정책지원관은 지난 1월 13일 전부 개정된 지방자치법 시행에 따라 지방의원의 의정활동 지원과 지방의회의 역량 강화를 위한 정책지원 전문 인력의 채용이 가능해짐에 따라 임용됐다.
정책지원관은 조례의 제·개정, 행정사무감사, 예산안·결산안 심의 및 의정 자료의 수집과 분석 등 의정활동 수행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7급 상당의 대우를 받고 2년 동안 근무하게 되며 근무실적 및 성과에 따라 5년 범위 내에서 근무기간 연장도 가능하다.
박의분 기자ub0104@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