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수완박 입법 강행에 속도가 붙고 있는 가운데 검찰이 직접 수사로 전모를 밝힌 사건을 소개하며 대대적인 여론전에 나섰다.
대구지검 서부지청은 21일 "경찰이 단순 사기로 송치한 사건을 수사한 결과 사기범죄집단의 소행이라는 것이 밝혀졌다"며 검찰의 직접 수사 필요성을 강조했다.
대구지검 서부지청 최인상 인권보호관은 "경찰이 피해 금액 417만원의 단순 사기사건으로 판단해 송치했는데 직접 수사한 결과 피해자가 3만여명, 피해 금액이 12억원에 이르는 범죄집단의 사건"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수사권과 기소권이 분리된다면 검찰은 경찰에 보완수사만 요구할 수밖에 없게 되며 수사가 지연되고 증거인멸 등 범행 전모를 은폐할 우려가 높기 때문에 검찰의 직접 수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사건은 주범인 A씨 등이 2020년 9월부터 올해 1월까지 컴퓨터 등 시설이 갖춰진 사무실을 얻어놓고 `소개팅 앱`에서 여성을 가장해 남성 3만여명에게 만날 것 처럼 행세하며 포인트를 챙긴 혐의다. `소개팅 앱`에서는 남성이 여성과 대화할 때마다 포인트를 지급해야 하는데 이들 일당이 남성들에게서 받은 포인트를 현금으로 환전해 12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이다.
최 인권보호관은 "피의자의 허위 자백에 따라 단순 사기 사건으로 처분됐을 사례"라며 "검사가 직접 수사를 진행하면서 공범들의 증거인멸 시도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시의적절한 영장청구권 행사가 필요한 사안이었다"고 했다.
장종찬 기자gst3000@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