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성군은 지난 14일 읍·면 담당자 및 기간제 근로자를 대상으로 농지정보 시스템 교육을 실시하고 본격적으로 농지대장 업무에 박차를 가했다.  이번 교육은 지난해 개정된 농지법과 농지대장으로 개편된 전산을 반영, 농지업무 능력 향상을 위해 이론과 실습을 병행 진행했다.  군은 필지별 농지정보로 작성·관리하고 전체 농지를 대상으로 대장 작성·발급해 모든 농지의 현황을 관리하게 된다. 또한 농지임대차 등 이용현황 변경 사유가 발생한 경우 농지소유자 및 임차인 구분 없이 신고내용을 접수해 농지정보 현행화 및 농지(원부)대장 정비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정성수 기자power515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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