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0년 5·18민주화운동 당시 광주의 상황을 대구에 알리려던 청년들이 계엄군에게 붙잡혀 고문을 당한 일명 `두레사건` 일부 참여자에 대한 재심 선고가 5월 18일 열릴 예정이다.  20일 대구지법 제11형사부 이상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A씨(69) 등 `두레사건` 관련 피고인 5명에 대한 재심 결심에서 검찰은 "특별히 제출할 증거가 없다"며 "재판부가 적절히 판단해 달라"고 요청했다.  A씨 등은 1980년 5·18민주화운동과 관련해 `공수부대가 민간인을 학살한다`는 등의 보도를 대구지역에 유포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고인들은 최후 진술에서 "대구에서 100여명이 민주화운동의 실상을 알리기 위해 준비하던 중 계엄군에게 붙잡혀 불법 구금된 상태에서 물고문 등을 당했다"며 "모진 고문 때문에 일부 참여자들이 신체와 정신을 다쳐 살아가기 힘들었다"고 말했다.  이들은 또 "당시 실형 등의 선고를 받은 후 일평생 `반공법 꼬리표`가 따라다녔고 사회생활을 하는데 많이 힘들었다"면서도 "민주화된 사회로 거듭나게 된 것에 당시의 선택을 후회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제4조)에 따르면 관련된 행위 또는 범행을 저지하거나 반대한 행위로 유죄의 확정 판결을 선고받은 자는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장종찬 기자gst3000@naver.com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