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자근 국민의힘 의원(구미 갑)이 대통령 집무실 용산 이전에 따른 집시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대통령 집무실 용산 이전에 따른 법률적 혼선을 막기 위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다.
개정안은 기존 청와대 부지는 대통령의 집무실과 관저가 같이 있었지만 집무실과 생활공간이 분리됨에 따라 반경 100m 이내 집회 시위 금지지역에 `대통령 집무실`을 명시해 법률적 해석의 혼선을 막는 내용이다.
구자근 의원은 "현행 집시법에서는 대통령 관저와 국회의장·대법원장·헌법재판소장·국무총리 공관 등으로부터 반경 100m 이내 집회 시위를 금지하고 있으나 대통령 집무실은 명시적으로 나와있지 않다"며 "이로 인해 청와대 이전에 따라 법률적 미비 상황이 발생하게 됐다"고 주장했다.
이에 구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집회와 시위의 자유는 보장하되 대통령의 정상적인 국정 운영을 위해 반경 100m 이내 집회 시위 금지구역에 대통령의 집무실을 명시했다.
구자근 의원은 "집회와 시위의 자유는 보장하되 대통령의 국정 운영과 정상적인 경호 업무를 위한 최소 이격거리 조항에 대한 법해석 논란이 있는 만큼 청와대 이전에 따른 법률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재정 취지를 밝혔다.
박의분 기자ub0104@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