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송군은 지난 7일부터 4월 29일까지 상수원보호구역 내 불법행위에 대해 특별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주요 점검 사항은 △상수원보호구역 내 무허가 건축물 △불법용도(형질)변경 △무허가 영업 단속 △오수·폐수·폐기물 등의 처리기준 위반사항 △공장설립제한지역 내 공장설립 현황 및 미신고 공장 현황 점검 등이다.  군은 불법행위를 발견하면 사안에 따라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조치하고 그 외의 행위는 행정처분 및 점검 점검표를 기록·보관하는 등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상수원 수질 보호는 군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되는 중요한 사항"이라며 "상수원보호구역 내 불법행위를 근절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맑은 물 공급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조영국 기자wdr121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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