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대학교 교직원은 15일 학교법인 원석학원을 대구지방고용노동청 포항지청에 형사 고소했다. 지난해 12월 28일 체불임금에 대한 민사소송을 진행한데 이은 것이다.  학교법인 원석학원의 신임 박관이 이사장은 취임 즉시 경주대의 1·2월 임금 지급과 2022학년도 1학기 이내에 체불임금을 해소하겠다고 약속했으나 한차례 설날 떡값을 지급한 것을 끝으로 더 이상 진행되지 않고 있다.  경주대 교직원회에 따르면 학원 정상화를 위해 대학 구성원과 설립자는 지난해 5월과 6월 정상화를 위해 작성한 합의서에서 최우선적으로 체불된 임금을 해결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지난 해 12월 31일 임원승인 이후 학원 안정화를 위한 재정 투입에 대한 어떤 대책도 노력도 보이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경주대는 지난 2017년 교육부 종합감사에서 재정지원제한대학 지정된 이후 학생충원에 어려움을 겪으며 재정 열악과 교육투자 한계를 거듭하고 있어 벼랑 끝에 몰려있다.  이와 함께 설립자 김일윤 일가의 족벌경영으로 인한 50여건의 중대한 비리로 학교의 재정적 상황이 더욱 어려움을 겪는 상황 가운데 교육부는 종합감사를 통해 학교법인 원석학원 임원승인을 취소하고 2019년 2월 교육부는 임시이사 파견을 통해 경주대의 비리 문제와 위기 상황에 대처하려했다.  그러나 임시이사회는 설립자 일가의 전횡으로 이미 발생한 36억 적자 등 누적된 재정적 어려움을 극복하지 못했고 임시이사 체제 3년 내내 경주대학교 구성원들에게 엄청난 고통만 가중된 것으로 알려진다.  도진영 전국교수노조 경주대 지회장은 "지난 12월 정상화를 위한 2차 간담회에서 김일윤씨는 정상화 이전에는 1원의 사재도 출연할 수 없다고 단언했지만 정상화 이후에도 구체적인 재정투입계획을 발표하기는커녕 체불해소를 위한 그 어떤 대책도 내놓지 않고 이다"라며 "오히려 외부자본을 투입(기부)하겠다는 박관이 이사장의 재산출연을 막고 있고 대학자산 활용을 통한 재정 안정화 방안에 대한 이사회 검토도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김희동 기자press8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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