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는 노후경유차에서 배출되는 미세먼지와 질소산화물 등 대기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해 올해 48억원의 예산을 확보해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사업을 실시한다.  지원대상은 경주시에 등록된 배출가스 5등급 경유자동차와 2005년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해 만든 덤프트럭, 콘크리트 믹서트럭, 콘크리트 펌프트럭 등 도로용 건설기계 3종이다.  지원금은 폐차지원금과 신차구입지원금을 합쳐 차종과 연식, 배기량 등에 따라 차등 지원된다.  최대 지원 금액은 총중량 3.5t 미만은 300만원, 3.5t 이상은 3000만원이다.  특히 저감장치 장착불가·영업용·생계형·소상공인 등 차량에 한해서는 보조금 상한액이 최대 600만원까지 확대된다.  또 조기폐차 후 LPG 1t 화물차를 신차로 구매할 경우 신차 구입 지원사업 우선 선발 대상자가 돼 조기폐차 지원금 외 200만원을 별도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기간은 오는 31일까지로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시스템(emissiongrade.mecar.or.kr)`에서 온라인 신청하거나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를 방문·신청하면 된다.  지원 대상자는 한국자동차환경협회의 차량가액 산정이 완료되면 예산 범위 내에서 연식이 오래된 순으로 선정될 예정이다.  상세내용은 경주시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하면 된다.  경주시 관계자는 "조기폐차 지원 등 미세먼지 저감사업으로 깨끗한 대기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대상 차량 소유자들의 적극적인 관심을 바란다"고 말했다. 박삼진 기자wba112@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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