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위군은 오는 25일까지 소나무류 취급 업체와 화목 농가를 대상으로 봄철 소나무류 이동 특별 단속을 한다.  이번 단속은 주민 계도 및 홍보를 병행 추진, 보조인력으로 산림병해충 예찰 조사원·방제단 11명을 통해 소나무류 생산(미감염) 확인증 소지, 유통 자료 비치 여부, 방제사업장 주변 소나무류 땔감 사용 여부를 중점 단속한다.  위반사항 적발시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에 따라 방제 조치 명령 또는 벌금 및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며 최고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정성수 기자power5151@naver.com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