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경찰이란 사회적 약자와 범죄 피해자의 지원 확대부터 일상 속 안전과 치안까지 촘촘하게 개선하는 경찰을 말한다.
기존의 일원화된 국가경찰에서 이제는 국가경찰, 수사 경찰, 자치경찰이라는 삼원 체제로 바뀌었다.
자치경찰은 특히 주민과 관련된 업무에서 조금 더 활발하게 활동을 시작하게 됐다. 또한 교통 관련 민원이 빠르고 신속하게 처리되고 있다.
위험하다고 느껴지는 교통시설물을 군과 협업해 바로 이동할 수 있었고 가로등이 어두워 치안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골목길이 밝게 정비됐다.
주민 친화적인 교통정책이 많아지고 교통시설의 보완과 개선이 빠르게 처리됨에 따라 주민들의 교통 치안 만족도가 향상 되고 있다.
자치경찰제는 경찰사무 중 대표적인 생활안전(지역순찰, 아동·여성·청소년 보호) 교통(교통위반 단속) 경비(다중운집행사 안전관리) 수사(소년범죄·가정폭력·데이트폭력·성폭력)등 지역주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업무를 각 시·도 자치경찰위원회로 이관해 지역 특성에 맞는 경찰활동으로 주민들의 안전한 치안환경 조성을 최우선 목표로 하고 있다.
이처럼 자치경찰제는 경찰이 확립해온 선제적·예방적 경찰활동과 함께 보다 전문적인 `주민밀착형 치안`으로 향상된 치안서비스 제공의 기대감을 주고 있다.
앞으로 무엇보다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정치적 중립 속에서 시·도와 시·도경찰청 간의 적극적인 소통과 협력 그리고 지역주민들의 많은 관심과 응원이 필요하다.
아직은 주민들에게 `자치경찰제`가 생소하고 실질적으로 와 닿지 않는 것이 현실이지만 앞으로 더 부족한 부분을 보완수정하고 발전적인 각 지역의 특성에 맞는 다양한 형태의 경찰행정을 새롭게 펼치게 된다면 지역민들이 더 안전한 `치안 1번지 대한민국`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