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가 어르신의 안정적인 노후를 위해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및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을 인상하는 등 노인복지 실현에 노력하고 있다.
3일 경주시에 따르면 노인맞춤돌봄서비스는 만 65세 이상 어르신에게 가구소득과 건강상태를 감안해 안전확인, 건강관리, 돌봄, 연계서비스 등 대상자의 욕구에 따라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이를 위해 지난해 보다 7억원이 증액된 61억원을 들여 지역 특화 맞춤형 어르신들의 생활지원 및 어르신 맞춤돌봄서비스 사업을 추진한다. 사업 대상자는 지난해 4284명에서 올해 4800명으로 늘어나게 될 전망이다.
주요서비스는 어르신 댁 방문 및 안전지원(안전안부확인, 말벗지원 등), 사회관계향상 프로그램(평생교육활동, 문화활동 등), 생활교육지원(영양교육, 보건교육 등) 일상생활지원(식사관리, 청소관리) 등이다.
사회적 고립과 우울증 등 집중적 서비스가 필요한 어르신은 1:1 맞춤형 사례관리와 8인 이내 집단 활동으로 좀 더 나은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
시는 어르신들의 안정된 노후생활을 돕기 위한 기초연금 선정기준을 단독가구는 169만원에서 180만원으로 부부가구는 270만원에서 288만원으로 각각 11.2%, 6.7% 인상했다.
`기초연금 월 최대 30만원` 지급대상이 지난해부터 소득하위 70%까지 확대되면서 기초연금 최대금액은 단독가구 30만 7500원, 부부가구 49만 2000원(1인 최대 24만6000원)으로 확정됐다.
이에 따라 기초연금 대상자 수는 평균 4만2000여명으로 경주시 만 65세 이상 인구 5만9645명(지난해 말 기준)의 70% 수준이 될 전망이며 필요 예산은 전년 대비 64억원 증액된 1400여억원이 투입된다.
상시근로를 하는 어르신들의 근로의욕이 저하되지 않도록 근로소득 기본공제금액은 지난해 98만원에서 올해 103만원으로 5% 인상돼 기초연금 대상이 되지 못했던 어르신들의 부담도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박삼진 기자wba112@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