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릉군은 28일부터 오는 2월 28일까지`경북도 농어민수당 신청서`를 주소지 읍면사무소를 통해 접수받는다.
신청대상자는 개별법에서 정하는 농업·임업·어업인의 자격을 갖추고 2020년 12월 31일전에 농업·임업·어업 경영체 정보를 등록한 농가의 경영주로서 2020년 12월 31일부터 도내에 1년 이상 거주한 농어민이다.
다만 농어업외 종합소득 금액이 3700만원 이상이거나 지난해 직불금 등 보조금을 부정수급한 자 등의 경우에는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군은 신청·접수된 경영주를 대상 적격여부를 심사, 지급대상자를 최종 확정한 뒤 선정된 농어민에 4월과 8월에 각 30만원씩 울릉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한다.
최대봉 기자 wolfcdb@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