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위군은 오는 2028년 개항 예정인 대구공항 이전과 관련해 이전주변지역 지원사업의 내실있는 추진을 위해 군민 특히 개항 후 실질적 피해주민들을 위해 장기지속적으로 지원 가능한 다양한 사업을 발굴·검토 중에 있다고 밝혔다.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군공항이전법)에 따라 2019년 이전부지 선정위원회와 이전사업 지원위원회에서 지원사업비 총규모(군위·의성 각 1500억원 이상)와 지원범위(군위·의성 전체)가 결정된 뒤 군위군은 지난해 이전주변지역 지원사업 자문위원회와 읍면 주민설명회 등을 거쳐 사업비 배분안을 결정하고 현재 대구시가 추진 중인 `군 공항 이전주변지역 지원사업 마스터플랜수립 용역`을 통해 지원사업 발굴을 진행 중이다.  군위군의 배분안을 보면 이전사업 지원위원회에서 이전주변지역 지원범위를 군위 전체로 결정함에 따라 500억원은 읍면에 균등배분해 주민 복리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업(주민숙원사업)으로 1000억원은 개항 후 소음 등 실질적 피해를 입는 주민 지원을 위해 장기적이고 지속적으로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사업(소득사업)으로 배분돼 있다.  현재 진행 중인 대구시의 마스터플랜 용역을 통해 지원사업 계획안이 정리되면 주민설명회와 공청회 등 주민의견 수렴을 통해 세부계획안을 확정하고 국방부와 대구시 등 관계기관 협의와 이전사업 지원위원회의 심의·의결 과정을 거칠 예정이다.  지원사업을 주민들에게 보조사업 등으로 진행한다면 효율적인 지원이 이뤄질 수 있지만 현재 군공항이전법 등 관련법 상 지원사업은 기부대양여 방식으로 시행돼 지원사업 시설 완료 후 대구시에서 국방부로 기부, 그리고 국방부에서 군위군으로 양여한 다음 군위군에서 관리를 하게 된다.  따라서 사업의 종류도 공공사업에 한정될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다.  이에 군위군은 피해주민들에게 일회성, 단발성의 지원이 아닌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지원이 가능하도록 소득사업의 수익을 특별회계 또는 기금 등의 형태로 관리하고 지원하는 방식을 검토하고 있다.  군위군 관계자는 "지원사업의 핵심은 군 공항 이전으로 인해 피해를 입는 주민들이 개항 후에도 보다 쾌적하고 건강한 환경에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꾸준한 지원을 하는 것이다. 이에 장기적 안목에서 지속적인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소득사업 발굴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그 과정에 주민들의 의견이 투명하고 공정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군위군은 대구시가 추진 중인 `대구 통합신공항 기본계획`이 수립되면 거기에 맞춰 통합신공항과 연계해 지역 발전을 질적·양적으로 가속화할 수 있는 지역개발 지원사업 발굴에도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성수 기자power515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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