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양군은 1일 이후 출생아를 대상으로 매월 30만원의 영아수당을 지원한다고 24일 밝혔다.  영아수당은 2022년 1월 1일 이후 태어나는 출생아를 대상으로 가정에서 양육할 경우 소득과 상관없이 23개월까지 매월 현금 30만원을 지급한다. 이후 24개월부터 85개월까지는 2021년생 이전 아동과 같이 양육수당으로 전환 매월 10만원씩을 지원한다.  다만 어린이집 및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시에는 보육료 바우처 및 종일제 아이돌봄바우처로 지원되며 중복지원은 불가하다.  신청은 복지로 웹사이트를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하거나 영아의 주소지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신청 가능하다.  군 관계자는 "지원을 통해 출산가정에 도움이 되길 바라며 출생률을 높이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경태 기자tae6661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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