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위군은 2022년 농촌주택개량사업 및 빈집정비사업 대상자를 2월말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사업을 희망하는 주민을 대상으로 각 읍·면사무소에서 신청서를 접수 받아 오는 3월부터 본격적인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슬레이트 지붕 건축물은 환경위생과 `슬레이트 지원사업`과 연계 신청이 가능하다.  지원대상은 연면적 150㎡ 이하인 주택이며 지적측량수수료 30% 감면, 취득세액 280만원 한도 내 면제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대출금은 소요 비용 이내에서 신축·개축·재축·대수선의 경우 최대 2억원, 증축·리모델링의 경우 최대 1억원을 지원한다.    대출시 군에서 발급한 사업실적확인서가 필요하며 대상자는 주택건축비 증빙자료(세금계산서 등)를 군에 제출해야 한다. 대출 금리는 연 2%의 고정금리이나 금용기관이 고시하는 변동금리 중에 선택해 1년 거치 19년 또는 3년 거치 17년으로 상환할 수 있다.  농촌빈집정비사업은 노후화되고 불량한 빈집을 정비해 주거수준을 향상하고 친환경 농촌 녹색마을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이다. 대상 주소지 건축물의 전체 철거를 목적으로 하며 가구당 100만원의 철거 보조금을 지급한다. 정성수 기자power515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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