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위군에서는 최근 이상기후로 인한 태풍, 홍수, 호우, 대설, 지진 등의 자연재난으로부터 사유재산을 보호해 군민 생활 안정에 이바지하고자 `풍수해보험` 사업을 추진한다.
가입대상은 주택의 소유자 및 세입자, 온실 소유자, 소상공인 누구나 가능하다. 주택의 경우 직접 주거용으로 사용 중이여야 하며 온실의 경우에는 농·임업용으로 실사용하는 경우에 한한다. 현재 풍수해보험 가입은 398건이며 자연재난 특보 발령 일수가 증가하는 추세인 만큼 풍수해보험 가입수요도 점차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또한 군위군에서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대해서는 단체가입을 통해 보호하고 있으며 더 많은 군민이 풍수해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에 박차를 기하고 있다.
가입을 희망하는 군민은 군위군 안전관리과 및 각 읍·면사무소로 문의 바라며 6개 보험사를 통해 가입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국민재난안전포털(www.safekorea.go.kr)에서도 확인이 가능하다.
이기형 안전관리과장은 "모든 주민이 각종 자연·사회 재난으로부터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안전 인프라 구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성수 기자power5151@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