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천공기 전도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주 소재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 원하청 소장이 사법처리 된다.
대구지방고용노동청포항지청(이하 노동청)은 사고원인 조사 및 산업안전 감독을 실시한 결과 다수의 산업안전보건법령 위반사항을 적발해 원하청 현장소장을 사법처리하고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고 19일 밝혔다.
노동청은 사고 원인으로 조립도를 확보하지 않은 상태에서 근로자에게 천공기를 조립토록 지시하고, 천공기 차량 기사와 신호수 간의 신호 불일치로 전도사고가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산업안전 감독을 통해 근로자 추락예방조치와 흙막이 공사 시의 안전조치 미흡 등에 대해 사법조치할 예정이며 안전보건교육 등 누락부분에 대한 과태료도 부과할 방침이다.
한편 경주시 황성동 소재 아파트 신축 공사 현장에서 지난 10일 오전 9시 30분께 항타기가 넘어지면서 건너편 2층 건물을 덮쳐 1명(60대·여성)이 경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됐으며 일대에 정전이 발생했다.
박삼진 기자wba112@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