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화군은 오는 28일까지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야생동물피해예방시설 설치사업 신청을 받고 있다.  이번 사업은 철망, 전기울타리 등 시설 설치비용의 60%를 군이 보조하고 나머지 40%는 농가가 부담해야 하며 농가당 최대 1000만원까지 지원이 가능하다.  선정 기준은 매년 반복해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지역, 피해 예방을 위한 자구노력, 설치금액과 설치지역 면적 등을 고려해 결정된다.  신청대상은 봉화군 거주 농업인으로 경작지 소재 읍면사무소에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지난해 봉화군은 84농가, 3억2500만 원을 지원했으며 올해도 농가 지원보조금 약 3억원을 확보해 약 80농가가 지원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김경태 기자tae6661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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