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이상오)는 협박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23)에게 징역 6월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 경산시에 있는 공원에서 돈을 빌려간 여자친구 B씨(21)가 자신을 협박죄로 고소한 것에 화가 나 벽돌을 들고 "고소를 취하하라"고 또 협박한 혐의다.
A씨에게 돈을 빌린 B씨는 지인들에게도 교통사고 합의금 명목으로 3000만원을 빌린 뒤 갚지 않아 사기죄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다.
재판부는 "피해자에게 협박 내용이 담긴 메시지를 보내고 벽돌로 위협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채권자로서 피해자가 채무를 변제하지 않자 화가 나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종환 기자jota123@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