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법 제2형사부는 19일 대구의 한 식품업체에 플라스틱 용기를 납품하던 업체 대표에게 수사기밀을 누출한 혐의로 기소된 전 경무관 A씨와 경무관 B씨에게 원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같은 혐의로 기소된 경정 C씨에게는 벌금 8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의 판단이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인했다고 볼 수 없다"고 무죄 이유를 설명했다.  이 밖에 변호사법 위반 혐의를 받는 플라스틱 용기 납품 업체 대표 D씨와 개인정보보호법위반 교사 혐의를 받는 브로커 E씨는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각각 벌금 500만원, 개인정보보호법위반 등 혐의를 받는 경위 F씨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장종찬 기자gst3000@naver.com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