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양군의회는 지난 14일 영양군청 소회의실에서 인사권 독립 등에 관한 업무협약을 영양군과 체결했다.
업무협약식은 지방자치 실현 32년 만에 전부개정한 지방자치법에서 인사권 독립 근거가 마련돼 지방의회 소속 공무원에 대한 임용권이 의장에게 부여됨에 따라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의 조기 정착과 상호협력 체계 구축을 위해 마련됐다. 양 기관은 업무협약에 따라 △정기·수시 인사교류 △의회 소속 공무원 정원 반영 및 조정 △교육훈련 영양군 통합 운영 △신규채용시험 영양군 위탁 수행 등 인사운용에 관해 서로 협력키로 약속했다.
김경태 기자tae66611@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