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곡군은 17일 일상생활 속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재난과 사고로부터 군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군민안전보험`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가입대상은 칠곡군에 주민등록 된 전 군민(외국인 포함)이며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전·출입 시 자동 가입·해지되며 보상금액은 사망 2000만원, 상해는 등급별로 상이하다.
보장항목은 △자연재해 상해·사망 △폭발,화재, 붕괴 상해·사망 △익사 사고 △농기계사고 상해·사망 △만 12세 이하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등 11개 항목이다.
단 사고일 경우 칠곡군민이라면 타 지역에서 발생한 사고도 보장되지만 만 15세 미만 주민의 사망은 제외된다.
올해 처음으로 보험에 가입한 군은 연간 9000만원의 보험금을 내며 10만 2993명이 혜택을 보게 된다.
전상철 기자jsc2536@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