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군은 과수화상병 사전 차단을 위해 오는 3월 31일까지 과수화상병 사전예방 특별 대책기간으로 정하고 대책상황실을 운영한다.
농업기술센터 기술보급과에 마련된 대책상황실에서는 과수화상병 의심 증상 신고 접수 및 화상병 발생 시 조치요령을 지도한다.
겨울철 과수 전정 시에는 △수피가 갈라지는 형태의 궤양 △가지가 검게 변해 마르는 궤양 △수피가 움푹 들어가 경계가 생기는 궤양증상 발견 시 궤양 하단 끝에서 40-70cm 이상 아래쪽을 절단해야 하며 절단한 작업도구는 70% 알코올에 90초 이상 침지해 소독해야 한다.
또한 사과와 배 재배농가에 화상병 예방 약제 3회(개화 전, 개화기2회) 분량을 무상 공급하고 농가별 방제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농업기술센터 경제작물팀(054-789-5250)에서는 농가 신고제를 연중 운영하고 있으며 과수화상병 의심시료나 증상 발견 시 즉시 신고하도록 지도하고 있다.
황증호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지난해 경북에서 처음으로 과수화상병이 발생한 것으로 보아 울진 지역 내에서도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다"라고 말했다.
또한 "동절기 전정 시 병원균의 월동처가 될 수 있는 궤양을 반드시 제거하는 등 과수화상병 유입차단을 위해 적극적으로 총력을 다해 주시길 당부 드린다"고 전했다.
김상주 기자ksj09102@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