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가 임인년 올해 출생하는 0개월부터 23개월까지 가정양육 영유아 대상으로 영아수당 30만원을 매월 지원키로 했다.
수당 신청은 아동의 보호자 또는 보호자의 대리인이 행정복지센터를 직접 방문, 신청인이 부모인 경우 온라인 복지로 웹사이트로 신청 가능하다.
영아수당은 매월 25일 지급되며 출생아동은 출생일을 포함해 60일 이내에 신청하는 경우에만 출생일이 속하는 달부터 소급해 지원받을 수 있다.
그러나 어린이집 이용 또는 아이돌봄 종일제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제외된다.
아울러 영아수당을 지원받는 아동이 만 24개월이 되면 별도 신청없이 가정양육수당 자격으로 일괄 전환 돼 가정양육수당 10만원을 지원받게 된다.
박의분 기자ub0104@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