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부지방산림청(청장 조병철)은 22일부터 12월 8일까지 소나무류 취급업체와 화목농가를 대상으로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소나무재선충병 피해의 인위적 확산방지 및 건전한 유통·취급질서 확립을 위해 실시하는 이번 단속은 특히 11월 29일부터 30일까지 울진군, 울산시와 합동으로 소나무류 취급업체 및 화목농가를 집중단속 할 계획이다.  단속반은 소나무 취급업체의 소나무류 생산·유통에 대한 자료를 점검하고 화목 사용농가의 소나무류 무단 이동 및 땔감으로 사용하는 행위 등을 중점적으로 계도·단속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에 따라 최고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남부산림청 최상록 산림재해안전과장은 "소나무재선충병으로부터 소나무를 보호하고 지키기 위해서는 취급업체와 화목농가의 협조가 필요하며 소나무류 고사목 발견시 즉시 신고해주시기 바란다"며 소나무재선충병 확산방지에 적극적인 동참을 당부했다. 오명수 기자oms7227@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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