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가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760곳을 지도점검한 결과 109건이 위법행위로 적발됐다.  시는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으로 시민행복과 환경복지 실현을 위해 올 3월부터 11월 19일까지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을 지도·점검을 실시 이같이 나타났다.  이번 점검은 2021년 환경오염물질배출사업장 통합지도점검 계획에 따른 점검으로 대기·폐수배출 사업장, 비산먼지 배출사업장 및 가축분뇨 배출시설 등 환경오염사고 발생 위험이 높은 사업장 대상이다.  구미시는 점검기간 동안 대기·폐수 배출사업장 306개소, 비산먼지배출사업장 80개소, 가축분뇨배출시설 322개소, 악취발생사업장 52개소 총 760개소를 대상으로 배출되는 오염물질 확인을 위해 77건의 시료를 채취해 환경오염물질 방지시설 정상가동 유무를 확인했다.  점검결과 총 109건의 위법사항을 적발해 검찰송치 19건, 비정상가동 18건, 기준초과 12건, 무허가·미신고 13건 등을 행정처분해 환경오염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켰다.  구미시는 올 연말까지 코로나19 감염예방을 위한 사회적거리두기를 철저히 준수하며 점검을 지속적으로 시행 할 예정이다.  김형순 시 환경관리과장은 "앞으로도 시민을 위해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 환경오염사고 예방을 위해 위법한 환경오염 행위는 엄중 처벌하겠다"며 "소규모 영세사업장에 대해서는 기술 및 예산지원을 통해 환경오염 행위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박의분 기자ub0104@hanmail.net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