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시는 22일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2021년 기본형 공익직불금 지급을 확정한 농가들을 대상으로 11월말부터 조기 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올해로 시행 2년차를 맞이한 기본형 공익직불제는 쌀 집중, 대농 편중, 쌀 과잉생산 등 기존 직불제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의 소득 안정을 위해 일정 자격을 갖추고 준수사항을 이행하는 농업인에게 직불금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공익직불제는 `소농직불금`과 `면적직불금`으로 구분하며 소농직불금은 소농요건 충족시 120만원 정액을 지급하고 면적직불금은 농가 경작면적에 따라 구간별 단가를 적용해 ha당 100~205만원을 지급한다.
시에 따르면 11월말에 자격요건이 검증된 9428농가에 공익직불금 총179억원 조기 지급한다. 이중 소농직불금은 36억원(2975농가)이고 면적직불금은 143억원(6453농가)이다. 또한 공익직불 준수사항 점검대상 134농가는 등록사항 및 준수사항 등의 확인 절차를 거쳐 12월 중 지급 예정이다.
장영우 기자ycyw57@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