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열린 제246회 봉화군의회 정례회에서 김상희 의원은 2건의 개정 조례안을 발의했다.  김상희 의원이 발의한 개정조례안은 `봉화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봉화군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다.  먼저 `봉화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 제안 이유로 나이에 상관없이 봉화군 국가보훈대상자 모두에게 보훈예우 수당을 지급해 나라사랑을 실천한 군민을 존중하고 보훈대상자와 유족들이 자긍심을 갖고 영예로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예우를 확대하기 위함이라 말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보훈예우 수당 지급에 명시돼 있는 지급 연령인 만 65세 이상의 제한을 폐지하는 것이다.  이어서 `봉화군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 개정 역시 참전유공자들의 지원에 나이 제한을 없애 대상자의 지원 범위를 확대하고자 함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봉화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만 65세 이상인 사람을 지급신청일 현재 봉화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으로 개정하고자 한다.  김 의원은 나라를 위해 희생한 참전유공자의 명예 선양 및 존경받는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한 것임을 강조하며 제안 설명을 마쳤다. 김 의원이 발의한 조례는 오는 26일 제246회 봉화군의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통해 의결된다. 김경태 기자tae6661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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