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위군의 대구시 편입이 내년 5월쯤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14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12일 홈페이지 입법·행정 예고 전자 공청회 게시판에 `경북도와 대구시 간 관할 구역 변경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올렸다.  법률안 주요 내용은 군위군을 경북 관할 구역에서 제외하고 대구시 관할 구역에 편입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또 조례·규칙에 대한 경과조치, 행정처분 등에 관한 경과조치, 다른 법령과의 관계, 군위 군수의 지위 변경에 관한 사항 등을 담았다.  입법 예고 기간인 40일이 지나면 법제처 심의와 국무회의를 거치게 되며 내년 1월쯤 국회에 법률안을 제출하고 2월 국회 임시회에서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  이 법이 시행되면 종전의 경북도 군위군수는 대구시 군위군수가 되며 남은 기간 재임하며 내년 6월 지방선거부터 대구시 군위군수로, 도의원과 군의원은 대구시의원, 대구시 군위군의원으로 각각 선출된다.  경북도 교육·과학 및 체육에 관한 기관에 소속된 직원은 대구시 교육·과학 및 체육에 관한 기관 소속 직원이 된다.  행안부 관계자는 "법안에 의견을 제출할 기관이나 단체 또는 개인은 오는 12월 22일까지 국민 참여 입법센터나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우편으로 의견서를 보내면 된다"라고 말했다. 정성수 기자power515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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