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천시는 지난 1일부터 10일까지 시청 대회의실에서 간부 공무원 및 담당 등 230여명을 대상으로 총 5회에 걸쳐 공직선거법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평소 부서에서 시책 및 홍보 등 추진 업무의 공직선거법 위반을 미연에 예방하고 내년도에 있을 제20대 대통령 선거와 제8회 전국 동시 지방 선거에 대비해 지난 1일, 8일 확대간부회의 시 국·소장, 부서장, 읍·면·동장을 대상으로, 3일, 5일, 10일에는 전 부서 담당을 대상으로 선거법 교육이 실시됐다. 교육 강사로 나선 강대훈 영천시 선거관리위원회 사무국장과 이주형 지도계장은 △선거 중립 의무 및 선거 관여 금지 △선거운동 및 기부행위 금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금지 등을 실제 사례 중심으로 상세히 설명해 직원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정식열 기자jsy92920@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