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주군은 이달부터 인·허가 결정 통보와 등록면허세 고지서 발급을 일원화하는 등록면허세 원스톱 서비스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등록면허세(면허)는 인가·허가·등록·신고 등 면허를 받은 사람이 지자체에 납부하는 지방세로 기존에는 민원인이 면허를 받을 경우 세무부서를 직접 방문해 등록면허세를 발급받아 납부한 후 다시 면허기관에 영수증을 제출해야 하는 불편이 있어 왔다.
따라서 군민들에게는 추가적인 방문·대기 시간이 소모돼 번거로운 절차였다.
이에 성주군은 이달부터 건축 인·허가 관련 등록면허세 고지서를 건축행정시스템 세움터에 세무업무 담당자가 업로드해 대리인(건축주)이 직접 세움터에 접속해 출력·납부토록 개선해 민원인이 추가적인 방문을 하지 않도록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일호 기자hoya1515@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