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한 목욕탕에서 할아버지와 사장 간의 실랑이가 벌어졌다. 이는 실내체육시설을 제외한 고위험 다중이용시설에서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이른바 `방역패스(백신패스)`의 계도기간이 종료되면서 접종 확인서를 매번 요구하자 곳곳에서 손님과 마찰이 일어난 것이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 매달 100만원 넘게 적자를 내고 있는 목욕탕은 대목인 겨울을 앞둔 만큼 제발 흑자가 나길 바라고 있다. 코로나19 이전에는 주말에 100∼120명 오던 손님이 50∼60명으로 줄었고 위드 코로나로 우리도 살겠구나 싶었는데 방역패스로 업주들을 힘들게 하고 있다.
목욕탕은 주로 단골들이 찾기 때문에 어쩌다 한 번씩 오는 경우 다음에 음성확인서 해서 오라고 말하고 있으나 확인하는 과정에서 손님과 마찰로 얼굴을 붉히고 돌아가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
업주들은 정부도 QR체크인 정도만 하면 되지 방역패스는 안 했으면 좋겠다며 손님들이 알아서 방역 지키고 있고 걸리면 우리만 과태료 물고 손해를 본다며 하소연 하고 있다.
방역패스 계도기간이 끝난 노래방 상황도 어려움에 처해있다. 한 노래방 운영자는 온라인 커뮤니티에 "주요 손님 연령층이 10∼30대 초반인데 백신 미접종자나 음성확인서가 없는 경우 손님들을 돌려보내야 하고 미성년자도 학생증이 없으면 돌려보내고 있다"며 "연속으로 돌려보내기도 했다"고 하소연 한다.
또한 손님들도 노래방 방역에 의구심을 품고 "소독은 하는 거냐", "안전한 거 맞냐", "코로나 걸리면 책임지냐"고 묻는다며 울화통이 치밀어 오를때가 한두 번이 아니라 한다.
코인노래방을 운영한다는 점주도 "20대 보고 백신 없다고 늦게 맞으라고 해놓고 방역패스라니, 2차 접종하고도 14일 지나야 한다니 욕이 나올 수 밖에 없다"며 "10명 중 3명만 백신을 맞았던데 마스크 벗고 식당 주점에서 떠드는 건 괜찮고 방이 따로 있는 코인노래방은 왜 안 되는 건지 모르겠다. 탁상행정의 끝판왕이 정부"라고 직격했다.
이용권 환불·연장 등을 고려해 14일까지 계도기간이 연장된 실내체육시설에서도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다. 이곳 직원은 "이용권 환불을 해달라며 전화가 매일 많이 온다"며 실제 환불해주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그러면서 "술집은 다 마스크 벗고 있고 운동할 때는 그렇지도 않은데 얼마나 남에게 피해를 준다고 이러는지 모르겠다"며 방역패스 제도에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방역패스 위반 사실이 적발되면 시설 이용자는 위반 차수별로 1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관리자나 운영자는 1차 위반 시 150만원, 2차 위반 시 300만원의 과태료를 내거나 1차 10일, 2차 20일, 3차 3개월 운영중단 명령을 동시에 받을 수 있다. 4차 위반 시 시설 폐쇄명령도 내릴 수 있다.
접종증명·음성확인 증명서 등을 위·변조하거나 이를 사용한 경우에도 각각 10년 이하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 또한 다른 사람의 증명서 등을 부정하게 사용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정부는 방역패스 제도가 위드 코로나로 인한 방역상황의 악화를 막기 위한 조치라는 입장이다. 그러나 일상회복을 위해 거리두기를 해제하는 가운데 방역관리를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 방역상황은 악화 될 수 밖에 없다
정부는 고위험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방역패스 보완조치가 필요하다는 것을 인지하고 즉각 실천에 옮겨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