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11일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빼빼로 데이`다. 하지만 11월 11일이 `보행자의 날`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은 드물다.  `보행자의 날`은 지난 2010년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에 의해 산업화에 따른 미세먼지 증가와 에너기 위기 도래, 환경 보호 요구에 대응하고 국민 건강을 증진시키기 위해 걷기의 중요성을 확산하고자 국가 기념일로 지정됐다.  정작 도로에서 보행자는 약자로 내몰려 늘 차량의 위협 운전에 노출돼 있다. 지난 한 해 대구지역 교통사고 사망자(103명) 중 보행 사망자는 51명으로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의 절반을 차지한다. 비중으로는 49.5%로 OECD 평균(18.6%)의 2.6배 해당하는 수치이다. 특히 보행 사망자의 68.6%(35명)가 65세 이상 노인으로 노인 보행사고 예방을 위한 경찰과 대구시 등 유관기관의 노력과 시민들의 교통안전 의식이 필요하다.  대구경찰은 지난해부터 교통사고에 특히 취약한 보행자 안전 확보를 위해 `사람이 보이면 일단 멈춤!` 캐치 프레이즈를 활용 △플래카드 설치 △대형전광판 영상·문자 송출 △온라인 홍보 △경고장·전단지 제작·배부 △준법 운전 캠페인 등 다양한 홍보 및 계도 활동을 추진하고 경찰력을 집중해 캠코더 등을 활용해 횡단보도에서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을 실시했다.  그 결과 올해 10월 기준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는 65명으로 전년 동기간(94명) 대비 30.9% 감소하고 보행사고 사망자 또한 37% 감소하는 성과를 거뒀다. 그럼에도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 중 보행 사망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44.6%로 아직도 보행자는 교통사고로부터 안전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경찰청에서는 보행자 중심 교통체계 정착을 위해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통행하는 때` 뿐만 아니라 `통행하려고 하는 때`까지 운전자에게 `일시정지` 의무를 확대해 보행자의 통행우선권을 확보하려는 법 개정을 검토 중에 있다.  보행자의 안전은 보행자 스스로도 지켜야 한다. 운전자만 보행자의 안전을 책임져야 하는 것이 아니라 보행자도 법규를 잘 지켜 보행 안전 수칙을 따라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다.  △횡단보도 앞에서 멈춰 좌우 살피기 △횡단보도가 아닌 곳을 무단으로 횡단하지 않기 △어린이와 노약자는 보호자와 함께 횡단보도 건너기 △인도와 차도의 구분이 안 된 도로의 경우 길 가장자리로 통행하기다.  운전자와 보행자 모두 서로가 내 가족일 수도 있다는 생각으로 안전하게 운전하고 안전하게 건너야 한다.  하루빨리 매년 11월 11일이 `빼빼로 데이`면서 `보행자의 날`로도 함께 기억되는 날로 자리매김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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